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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에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학업을 위주로 하는 청년이나 근로 청년들의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있는데요.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진행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차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며 2월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아래의 글을 통해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자격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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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기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6일 09시부터 2025년 2월 25일 24시까지 총 1년간이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지급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지차제에서 2월부터 검증을 거쳐서 확인 후 3월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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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자격조건

 

  • 거주요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자격조건은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인 청년으로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월세 7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단 월세가 70만 원을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5.5%)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75만 원인 경우에는 월세 환산액 3천만 원 × 5.5% ÷ 12월 = 약 13만 원이 되며 여기서 13만 원 + 75만 원 = 88만 원이므로 지원가능합니다. 

 

  • 소득요건

청년 월세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청년들은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대하여 총 재산가액이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 그리고 청년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서 자신의 중위소득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기준 중위소득 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7 4,017,441 4,571,021 5,108,996

 

  • 지원 제외 대상자

1.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청년

2. 주택 소유자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 및 전세인 경우

3.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4.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하는 주택에 더 주하는 경우

5.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태차인 경우

6. 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7. 청년 월세 지원금 1차를 지원받고 있는 청년들은 1차 지원 12회를 전부 받으신 후 청년 월세 지원금 2차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신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대상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모의계산 서비스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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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지원금액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지원금액으로 월 최대 20만 원을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이 지급되며 12개월 최대 240만 원이 지급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12개월분이 지급되며 실 월세 범위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등은 제외됩니다. 또 한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되며 군 입대나 장기간 (90일 이상) 외국체류한 경우 부모 합가 주소지전출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웰세지급이 취소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더 자세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지원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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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방법        

 

 

  • 본인신청

본인이 직접신청 할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및 시, 군,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대리신청

대리신청을 원하 실 경우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대리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 본인 및 대리인 관계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페이지로 이동하오니 아래의 이미지처럼 청년월세 한시 특별별지원 신청하기를 클릭하셔서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인증만 하시면 바로 신청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에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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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제출서류

1. 월세지원 신청서

2. 소득 재산 신고서

3. 서약서

4. 임대차계약서

5. 월세이체 증빙서류

6. 통장 사본

7. 가족관계증명서  

 

아래의 이미지를 통해서 더 자세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출서류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출서류

 

 

지금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기간, 자격조건,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청년층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자신이 신청대상자가 되는지  미리 확인하시고 나라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꼭 받으셔서 학업이나 일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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