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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은 고물가시대로 인해 맞벌이부부가 늘어나면서 저출산 문제가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에 맞벌이 부부가 출산을 하게 되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산후도우미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들이 있기 때문에 선뜻 구하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여기 믿을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렴한 산후도우미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래의 글을 통해서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대상, 신청기간, 지원기간, 신청방법 그리고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비용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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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사후도우미 정부지원이란 전문적으로 육아교육을 받은 건강 관리사가 출산 가정에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위생을 관리해주면서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신생아의 생활 관리뿐 아니라 산모의 건강 회복 관리까지 도와주는데요. 출산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로 정부에서 산후도우미 지원금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서비스이며 바우처를 통해서 출산 후 1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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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대상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한민국에 주민등록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2, 가형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츨 출산가정

 

3. 통합형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4. 라형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2024년 기준중위소득표를 확인하시고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자신이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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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신청대상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기간 지원기간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기간과 지원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기간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신생아가 미숙아로 입원할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사용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을 사용해야 하며 바우처를 발급하면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지원기간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지원기간은 태아의 유형과 출산 순위에 따라서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지원기간이 달라지는데요.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지원기간을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단태아 : 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 이상 15일

 

2. 쌍태아 및 중증장애인 산모 및 단태아 : 15일

 

3.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 산모 : 25일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지원기간은 표준 서비스 기간을 기준으로 5일 단출 및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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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신청기간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비용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비용은 소득기준과 서비스 가격 그리고 서비스 기간에 따라서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비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의 이미지처럼 첫째아 A-통합-1형에 선정되어서 산후도우미 서비스 15일을 이용했다면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비용 총 2,064,000원에서 정부지원금 1,238,000원 + 본인부담금 826,000원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산후도우미를 15일을 이용한다면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비용이 1,238,000원으로 본인이 내야 하는 금액은 826,000원입니다.

아래의 문서를 클릭하시면 2024년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비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_산모신생아_건강관리_지원사업_서비스_가격표 (1).pdf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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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비용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방법

 

산후도우미 정비지원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할 보건소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신청 - 방문신청 시 준비서류는 신분증,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 임신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의료보험 납부 영수증, 건강보험증 사본이 되겠습니다.

 

  • 온라인 신청 

1. 먼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복지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2. 복지로 사이트로 이동 후 상단의 서비스 신청에서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산후도우미-정부지원산후도우미-정부지원

 

 

3.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하시면 간편인증, 금융 인증서, 공동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이 나오는데 자신이 편한 방식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산후도우미-정부지원

 

 

4. 로그인을 하시면 아래와 같은 이미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임신출산 배너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하기를 체크 후 자세히 보기를 클릭합니다.

 

산후도우미-정부지원

 

 

5.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하기를 클릭하셔서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산후도우미-정부지원

 

지금까지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대상, 신청기간, 지원기간, 신청방법 그리고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출산이 계획되어 있다면 위 글을 통해서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제도를 확인하시고 꼭 대한민국 정부 지원금을 받으셔서 나의 몸과 나의 사랑하는 아이의 건강을 관리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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